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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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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부칙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부칙''' {{{-2 <1948년 9월 14일 법률 제1688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종전 구호에 관한 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임대료구호법」에 따라 구호를 받고 있는 가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종전의 구호액과 이 법에 따른 급여액 가운데 많은 금액을 받는다. '''제3조(시 사무의 이관)''' 시가 종전의 「임대료구호법」에 따라 하던 사무와 관련 기록은 이 법 시행일에 주거복지청에 넘긴다. '''부칙''' {{{-2 <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90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'''부칙''' {{{-2 <1984년 3월 13일 법률 제3404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'''부칙''' {{{-2 <2009년 3월 17일 법률 제5010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대납에 관한 적용례)'''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이 법 시행 당시 임대차심판부에 계속 중인 퇴거 사건의 세입자 가구에도 적용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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